기해년 2019년 최저임금 입니다.

8350원

사업자들은 죽어나가겠고,

안정적인 직업에게도 큰 호재이겠지만,

단기적 직업 또는 알바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악재로 보입니다.

사업자가 위축되며 직원을 줄이게 되면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.




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019년 1일부터 인상된 최저시급을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
처음 야권에서는 6개월 유예로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, 이는 무산되었습니다.

2018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안남았네요.







18일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.





한 수석부의장은 추가 검토나 논의 계획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
추가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

하지만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결정구조 관련한 것이고 아직 논의는 하고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

향후에 조금 개편이 될 수 있을 것도 보입니다.

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


근려장려세재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요.

10.9% 인상효과를 보도록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



2019년 최저임금 , 저도 내년부터는 알바나 해야겠습니다.